| 내국인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 에서 발급된 1개월 달 이내의 전문의 진단서 (보행상 불편 또는 장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가함 명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18조의2 ②에 의거)
- ※ 진단서 제출 전 진단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동지원센터(☎603-4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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