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대상·가입방법
이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아래 이용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대상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상이등급 4급 이하)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1개월 달 이내의 전문의 진단서(보행상 불편 또는 장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가함 명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18조의2 ②에 의거)
- * 진단서 제출 전 진단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동지원센터(☎603-4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지속적으로 나드리콜을 이용해야 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회원에 가입해야 함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이용방법
인터넷 신청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만14세 미만고객(회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수집동의 여부)
- 교통약자 유형(장애명), 장애등급, 휠체어유무, 증빙서류 (첨부파일 제출 시 주민등록 뒷번호 삭제 후 제출해 주세요.
- 증빙서류는 위의 이용대상 내용을 참고하세요.
팩스전송
- 회원가입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 후 직접 작성하여, 장애인 복지카드 앞·뒷면,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053-603-403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장애인 복지카드 앞·뒷면, 기타 증빙서류
방문신청
- 대구시내 각 동·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서류제출 시 반드시 주민등록 뒷번호를 삭제한 후 보내주세요. (구비서류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 사회보장급여통지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 등)
심사승인 결정통보
접수일부터 14일(공휴일 제외) 이내 구술, 전화, 문자, 인터넷으로 통보
이동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