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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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으로 구분된 이용대상안내 표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 65세 이상으로서 버스, 도시철도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

    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타 시·도 시민
  • 1.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2. 지속적으로 나드리콜을 이용해야 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회원에 가입해야 함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회원가입 방법

이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 팩스전송
  • 회원가입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 후 직접 작성하여,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앞·뒷면과 함께
    053-603-403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앞·뒷면(잘 보이도록 인쇄 바랍니다.)
  • 방문신청
  • 대구시내 각 동·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서류제출 시 반드시 주민등록 뒷번호를 삭제한 후 보내주세요.
    (구비서류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진단서 등)
  • 심사승인 결정통보
  • 접수일부터 14일(공휴일 제외)로 구술, 전화, 문자, 인터넷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