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행복센터
나드리콜 이용고객 실태조사 안내 | 관리자 | 2025.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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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콜 이용고객 중 장애인 고객분들 대상으로 이용대상자 자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11월까지 실시 중 입니다. 1. 나드리콜 이용고객 실태조사 추진 근거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4조 (실태 전수조사 : 5년마다 시행) 2. 나드리콜 이용고객 실태조사 절차 1) 카카오톡으로 사전 동의서 발송 (2025.9.24.수) 2) 동의하신 고객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통해 자격 확인 ※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우신 고객분은 장애인증명서를 팩스(053-603-403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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