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행복센터
□ 기등록된 노약자 회원께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노약자 회원은 2025년 7월 1일부터 나드리콜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회원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팩스 : 053-603-4039
□ 전화 : 053-603-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