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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단기 주부인턴 채용공고 관리자 2010.03.25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0-75호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단기 주부인턴 채용공고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단기 주부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5일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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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근 무 지

인원

근 무 분 야

주 소

비 고

6명

 

중복지원 불가

근무지는 공단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본 사

4명

고객만족 모니터링, 주차검표, 사무보조 등

남구 대명10동 1593-4

대구사격장

2명

고객상담, 홍보(안내) 등

북구 금호동 40번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으며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근무조건

❍ 채용형태 : 공단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2개월 단기 고용직

❍ 계약기간 : 2010. 4. 5(예정) ~ 5. 31.까지(계약기간만료 후 고용관계소멸)

※ 차기 고용(2개월단위로 근무후 고용관계 소멸) 대상자는 합격자 결정순위에 따라 고용개시 10일前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후순위결정자는 하반기 공개채용 여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재응시가능)

❍ 근무시간 : 1일 3시간, 1주 5일(14시간, 토ㆍ일 휴무) 근무

❍ 보수수준 : 월300,000원(시간외근무수당 별도지급)

❍ 후생복지 :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은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

❍ 기타조건 :「기간제계약직및무기계약직관리규정」 등 공단 제규정에 의함

□ 응시자격

ㆍ공단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ㆍ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고용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여야 함)

ㆍ2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 중 취학前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주부

※ 공단 채용결격사유(공단 인사규정 제10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기타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 우대사항

컴퓨터 사무처리 능력 우수자(관련 자격증 소지자)

ㆍ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활보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자(복지전화감면대상자증명서 기타 차상위급여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전형방법

❍ 1차전형 : 서류심사 (서류심사 불합격자 개별통보)

❍ 2차전형 :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전형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0. 3. 25(목) ~ 3. 30(화) 18:00

※ 공고기간 내 응시원서 교부(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만 가능)

❍ 접수방법 : 공단 e-mail접수만 가능(dgs00@dgsisul.or.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근무지(성명)〔예: 본사(홍길동)”〕으로 기재하고 접수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 면접일시 및 장소 : 2010. 4. 1(목) 10:00~, 공단 본사 예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공고 또는 개별통보할 예정임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접수시 제 출

ㆍ응시원서(이력서) - 공단소정양식

ㆍ자기소개서 - 공단소정양식

 

합격시 제 출

ㆍ주민등록 등본 - 합격자발표일 이후 발행

ㆍ2인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 중 취학前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주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ㆍ우대모집 증빙서류(기초생활보장증명서 등) - 해당자

ㆍ자격증 사본 - 해당자

미제출 및 허위기재시 합격 취소

□ 기타사항

근무개시는 2010. 4. 5(월) 예정이며 공단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여부 미확인,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허위작성, 위·변조 제출, 부정행위자 등은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

최종합격 또는 채용된 후 경력, 자격 등의 허위사실이 발각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무효로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dgsisul.or.kr) 및 총무인사팀 채용담당자(053-603-1124)에게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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