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행복센터
단기근무 주차관리요원 모집 공고 | 관리자 | 2011.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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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1-121호 단기근무 주차관리요원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할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1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주차관리원의 역할 : 공단에서 관리하는 대구시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시간을 기록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내 출입차량을 통제 및 관리
2. 응모자격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공단 고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고일 전일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3. 근무방법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 2011. 9. 30(예정) ○근무시간 : 8시간(야간근무도 할 수 있음) ○임금수준 : 일34,560원(추가 또는 야간근무 시 수당 별도 지급)
4. 채용방법 : 서류전형
5.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6. 접수기간 및 장소 ○접수기간 : 2011. 6. 30(목) ~ 7. 5(화) (토․일요일은 제외) ○접수시간 : 09:00 ~ 18:00 ○접수장소 : 대구시설관리공단 주차파트(☎603-1191) 대구 남구 대명로 29호. 대구시설관리공단 7층
7. 기타사항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접수종료일로부터 1주일 후에 개별 통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차파트(☎603-1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주차관리원 경력자로서 징계이력이 없는 자는 우대함
※ 공단 채용결격사유(공단 인사규정 제10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기타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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