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행복센터
이동지원센터(나드리콜) 운전원 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 관리자 | 2011.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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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1-132호
= 이동지원센터(나드리콜) 운전원 =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1ㆍ2급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나드리콜 운전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예정직 : 기간제계약직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011. 12. 31.까지 ※ 사업장 사정 및 근무실적·태도 등에 따라 재고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응시자격
※ 수화가능, 응급처지, 차량정비,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보수 및 복무 ○ 급여수준(월, 정도)
※ 기본급여는 기본급, 상여금 및 제수당 포함이며, 운행수입금 및 초과근무(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 추가급여는 공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함 ○ 복 무 ㆍ운영시간 : 사업장 운영방침에 따름(연중무휴 운행, 야간운행 등) ㆍ근무시간 : 근로기준법 준수(1일 8시간, 1주 40시간) ※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배치부서의 근무계획에 따라 운행하며 사정에 따라 초과근무(연장, 야간, 휴일)를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ㆍ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운전자 상해보험 가입 등 ㆍ차량의 운행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함 ㆍ공고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계약직및무기계약직관리규정」등 제규정에 의함 □ 전형방법 : 1차전형(서류) + 2차전형(실기) + 3차전형(면접) ※ 전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다음단계 전형을 실시함 □ 전형일정 ○ 원서교부 : 2011. 7. 20(수) ~ 8. 8(월) ※ 공단 본사6층 경영지원실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http://www.dgsisul.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원서접수 : 2011. 8. 2(화) ~ 8. 8(월) 09:00~18:00, 토ㆍ일제외 ㆍ접수방법 : 직접방문, E-메일접수,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ㆍ접 수 처 : 공단 본사6층 경영지원실(총무인사), E-메일(dgs00@dgsisul.or.kr)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10동 1593-4 (우편번호 705-815) ○ 2차전형(실기) ㆍ평가항목 : 운전능력 테스트(T코스) ㆍ일시 및 장소 : 2011. 8. 10(수) 10:00~, 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개별통보 ※ 해당자는 20분전까지 입실완료 ○ 면접일시 : 2차전형 당일 시험 후 즉시 실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공고 또는 개별통보할 예정임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면접시 지참물 : 응시표(E-메일 및 우편 접수시 면접당일 배부), 신분증 □ 기타사항 ㆍ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후 채용을 결정하되, 채용은 2011년 8월중(또는 10월중) 예정이며 공단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ㆍ접수여부 미확인,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ㆍ허위작성, 위·변조 제출, 부정행위자 등은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우리공단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 ㆍ최종합격 또는 채용된 후 경력, 자격 등의 허위사실이 발각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무효로 함. ㆍ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ㆍ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dgsisul.or.kr) 및 채용담당자(053-603-1121)에게 문의바람.
〔별 지〕 ※ 공단 채용결격사유(공단 인사규정 제10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기타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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