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행복센터

채용정보

소식지 내용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 관리자 2012.04.04
제목없음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2-80호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최고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공단 이사장으로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12. 4. 4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이사장(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주요 직무내용

가. 폭 20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나. 가로등 관리운영 및 교통관련사업, 신천 유지관리

다.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시설, 장묘시설, 유통시설 등 관리운영

라. 관광진흥사업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마.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4. 응모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또는 국책·민간연구기관의 선임연구위원 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나. 상장기업(코스닥 등록기업 포함)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상임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3급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기타 위 각호의 동등이상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4. 4(수) ~ 4. 18(수) 18:00까지

   ※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대구시설관리공단 총무인사팀(6층)

   ❍ 주 소 : (705-81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10동 1593-4)

  다.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3매 이내)

   ❍ 공단운영계획서 1부(소정양식, 10매 이내)

   ❍ 경력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사본 각 1부(소지자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위 제출서류 소정양식은 우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gsisul.or.kr)의 “채용정보”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심사방법 및 발표

  가. 1차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심사

  나.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자기소개 및 공단운영계획을 10분이내 발표,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2명 선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는 개별통지하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음

  다. 발 표 :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를 순위없이 복수추천하며, 임명권자인 대구광역시장이 적임자를

       최종 임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접수결과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총무인사팀(053-603-1120, 최두호 팀장)으로 문의바랍니다.

게시물 하단 버튼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