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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 공개채용(사서) 공고 | 관리자 | 2013.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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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3-1호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예정직 : 기간제계약직 □ 고용기간 : 고용일로부터 2013. 12. 31까지 ※ 고용계약은 매년말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연장계약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고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응시자격
※ 도서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란 다음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가. 도서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2)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3)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4)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다.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3.1.9(수) ~ 1.15(화) 09:00~18:00 ○ 접수방법 : E-메일접수(dgs00@dgsisul.or.kr)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미확인,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접수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원서는 본 공고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기 바람 □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심사발표 : 1.16(수) ○ 면접심사 : 1.18(금) ○ 합격자발표 : 1.21(월) - 전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단계 전형을 실시함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단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면접시 지참물 : 응시표(면접당일 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보수 및 복무 ○ 기본급여 수준(월, 정도)
○ 복 무 -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 준수 (1일 8시간, 1주 40시간) - 휴 무 일 : 각 사업장 운영방침에 따름 ※ 사업장 운영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배치부서의 근무계획에 따라 정하고, 사정에 따라 초과근무(연장, 야간, 휴일)를 할 수 있음. - 근무장소 : 최초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에서 퇴직시까지 근무하여야 함 - 기타조건 : 공단「기간제계약직및무기계약직관리규정」등 제규정에 의함 □ 기타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dgsisul.or.kr)를 통해 공고 또는 개별통보함. ○ 최종합격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또는 결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후 채용을 결정하되, 채용은 최종합격예정자 등록 후 1월 말 고용할 예정이며 공단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고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본인명의의 제1금융권 개설계좌로 임금지급을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처리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함 ○ 응시원서 및 관련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위·변조 제출, 부정행위자 등은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시험 및 최종 합격을 취소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향후 5년 동안 우리공단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접수미확인, 지원서 기재시 착오 및 누락, 관련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dgsisul.or.kr) 및 총무인사파트 채용담당자(053-603-1121)에게 문의바람. ** 공단 채용결격사유(공단 인사규정 제10조)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기타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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