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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임원(전무이사) 공개모집 공고 관리자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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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2-176호]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임원(전무이사) 공개모집 공고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공단 임원(전무이사)으로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2. 12. 12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임원(전무이사) 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주요 직무내용

 가. 공단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 업무를 총괄

 나. 폭 20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다. 가로등 관리운영 및 교통관련사업, 신천 유지관리

 라.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공원시설, 장묘시설, 지하상가 등 관리운영

 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바.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4. 응모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또는 국책·민간연구기관의 선임(책임)연구위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나. 상장기업(코스닥 기업 포함)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에서 1급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위의 직무와 관련하여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기타 시설관리공단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5.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12. 12(수) ~ 12. 27(목) 09:00~18:00

  ※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총무인사팀(6층)

  ❍ 주 소 : (705-81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대명10동 1593-4)

 다.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3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10매 이내)

  ❍ 경력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사본 각 1부(소지자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위 제출서류 소정양식은 우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gsisul.or.kr)의 “채용정보”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심사방법 및 발표

 가. 1차 서류심사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심사

 나.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10분이내 발표,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2명 선정

 다. 발 표 :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전무이사) 후보자를 순위없이 복수추천하며, 임명권자인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적임자를 최종 임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접수결과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총무인사팀(☎053-603-1122)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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