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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수영장 수영강사 공개채용 공고 | 관리자 | 2014.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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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4-148호 두류수영장 수영강사 공개채용 공고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두류수영장 수영강사(기간제계약직)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1. 선발예정인원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해당자, 계약직고용관리규정 제7조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역 및 병역 ○ 주소지 제한은 없습니다.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여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라. 응시자격 ○ 응시가능한 자격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교육과정 수료, 학위과정 졸업 등은 경력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업무 및 보수
가. 업무내용 및 보수
나. 보수는 일급, 상여금, 제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두류수영장 운영계획에 따르며, 필요시 초과근무(연장, 야간, 휴일)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라. 최초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에서 퇴직시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사항은 관계법률 및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4. 계약기간 및 고용
가. 직 종 : 기간제계약직 나. 고용기간 : 계약일 ~ 2014. 12. 31 다. 고용계약은 매년말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여부를 결정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고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최초 근무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근무기간의 업무평가에 따라 고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가. 전형절차 및 일정
나. 원서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 현장접수 ○ 두류수영장 이메일 및 주소 : dgs22@dgsisul.or.kr,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237 ○ 우리공단 소정양식의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착오, 사진파일 또는 기재사항 누락,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필수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나이, 성별, 주민등록지, 연락처, 최종학력 ○ 수영강사 지원자는 필수자격사항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미입력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 업무내용을 사실과 다름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사항, 경력사항, 최종학력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모두 합격예정자 발표 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서류심사 합격여부 확인 : 7. 28(월) 유선 통보 ○ 공고상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응시자 전원이 서류심사 합격자가 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채용사이트에서 직접 출력)와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시행합니다. 라. 실기시험 및 면접 안내 ○ 대상직종 : 수영강사 ○ 일 시 : 2014. 7. 29(화) 10:00 ~ 11:00 ○ 장 소 : 두류수영장(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마. 합격예정자 발표 : 2014. 7. 30(수) 예정
6.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나. 합격예정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또는 결원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때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합니다. 라. 합격예정자 등록 후 근무시작일은 별도 통보합니다. 마. 최초 근무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의 업무평가에 따라 고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고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본인명의의 공단지정 제1금융권 개설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시험의 합격이 무효가 되며 고용계약 후에도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원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아. 접수미확인, 착오 및 누락,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두류수영장 채용담당자(053-623-2156)에게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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