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행복센터
신천 물놀이장 근무요원 모집 공고 | 관리자 | 2018.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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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설공단 공고 제 2018 - 193호 신천 물놀이장 근무요원 공개채용 공고
대구시설공단 신천둔치관리소 한시적근로자 물놀이장 근무요원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대구시설공단이사장 ━━━━━━━━━━━━━━━━━━━━━━━━━━━━━━━━━━━━━━━━━━━ 1. 채용인원
○ 신천둔치관리소 한시적근로자 34명
- 결원발생 대비 예비후보자 선정(20명)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고객관리직직원관리내규 제11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자격 ○ 응시자는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고용계약 종료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3. 업무 및 보수
가. 보수
나. 보수는 일급으로 지급되며 4대보험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운영계획에 따르며, 필요시 초과근무(연장, 야간, 휴일)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과근무를 실시 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라. 기타사항은 관계법률 및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4. 계약기간 및 고용
가. 직 종 : 한시적 근로자(물놀이장 근무요원) 나. 고용기간 : 2018. 7. 13 ~ 8. 19(38일간) - 운영인력교육 : 2018. 7. 13(1일) ※ 야간경비 고용기간 : 2018. 6. 25 ~ 8. 19(56일간) 5.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가. 전형절차 및 일정
- 채용서류 등록 : 2018. 6. 21(목)까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원서접수방법 ○ 우리공단 소정양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방문접수(09:00~18:00-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혹은 전자메일(sangbok2283@dgsisul.or.kr) 접수합니다. ○ 접수마감일(6.11) 18시까지 대구시설공단 신천둔치관리소 사무실(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72, 2층)로 제출, 또는 전자메일(sangbok2283@dgsisul.or.kr)로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착오,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유로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사항, 경력사항, 최종학력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등은 합격예정자 발표 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지원서 기재 사항이 증빙서류의 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서류, 면접 및 실기시험 합격여부 ○ 공고상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응시자 전원이 서류심사 합격자가 됩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격사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예정자 발표 : 2018. 6. 15(금) 예정,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나. 합격예정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또는 결원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때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합니다. 라. 합격예정자 등록 후 바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근무시작일은 우리 공단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기간은 (2018년 7.13 ~ 8.19)입니다. ※ 야간경비 : 2018. 6. 25 ~ 8. 19(56일간) 바. 고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본인명의의 제1금융권 개설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시험의 합격이 무효가 되며 고용계약 후에도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원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아. 접수미확인, 착오 및 누락,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dgsisul.or.kr) 및 대구시설공단 신천둔치관리소 채용담당자(053-476-9912)에게 문의바랍니다 ※ 응시원서(이력서)는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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