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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 물놀이장 안전요원 공개채용 공고 관리자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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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설공단 공고 제 2018 - 241 호

 

 

신천 물놀이장 안전요원 공개채용 공고



대구시설공단 신천둔치관리소 한시적근로자 물놀이장 안전요원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대구시설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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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 신천둔치관리소 한시적근로자 4명

모집분야

모집인원

비 고

4명

 

안전요원

4명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상인명구조원 자격 소지자)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고객관리직직원관리내규 제11조에 해당되는 자,

<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⑧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⑨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자격

응시자는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고용계약 종료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구 분

응 시 자 격

비 고

공통

사항

① 공단 고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을 소지하여야 함

※ 합격예정자 등록 이후 자격이 취소될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하고 채용하지 않음

③ 주말, 공휴일, 주·야간 근무 가능자

④ 남․여 구분없음

모든

항목

충족

 

 

3. 업무 및 보수

가. 보수

구 분

일 급

비 고

안전요원

80,000원/1일

시간외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나. 보수는 일급으로 지급되며 4대보험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준수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운영계획에 따르며, 필요시 초과근무(연장, 야간, 휴일)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과근무를 실시 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됩니다.

라. 기타사항은 관계법률 및 공단 규정에 의합니다.

 

4. 계약기간 및 고용

가. 직 종 : 한시적 근로자(물놀이장 안전요원)

나. 고용기간 : 2018. 7. 13 ~ 8. 19(38일간)

- 운영인력교육 : 2018. 7. 13(1일)

 

 

5.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가. 전형절차 및 일정

채용공고

서류접수

서류심사

면접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8. 6. 18(월) ~ 6. 22(금)

공단홈페이지

2018. 6. 18(월)

~ 6. 22(금)

방문접수 및 전자메일

2018. 6. 22(금)

※문자 개별 통지

2018. 6. 23(토)

10:00

대구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5층

2018. 6. 25(월)

※문자 개별 통지

- 채용서류 등록 : 2018. 6. 28(목)까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원서접수방법

○ 우리공단 소정양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방문접수(09:00~18:00-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혹은 전자메일(ckho@dgsisul.or.kr) 접수합니다.

접수마감일(6.22) 18시까지 대구시설공단 신천둔치관리소 사무실(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72, 2층)로 제출, 또는 전자메일(ckho@dgsisul.or.kr)로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착오, 기재사항 누락 등의 사유로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사항, 경력사항, 최종학력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등은 합격예정자 발표 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지원서 기재 사항이 증빙서류의 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서류, 면접 및 실기시험 합격여부

공고상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응시자 전원이 서류심사 합격자가 됩니다.

응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격사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예정자 발표 : 2018. 6. 25(월) 예정,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나. 합격예정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또는 결원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때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합니다.

라. 합격예정자 등록 후 바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근무시작일은 우리 공단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기간은 (2018년 7.13 ~ 8.19)입니다.

바. 고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본인명의의 제1금융권 개설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시험의 합격이 무효가 되며 고용계약 후에도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 응시원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아. 접수미확인, 착오 및 누락,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dgsisul.or.kr) 및 대구시설공단

신천둔치관리소 채용담당자(053-476-9912)에게 문의바랍니다

 

※ 응시원서(이력서)는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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