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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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022.03.23

■ 내국인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4.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타 시·도 시민

   1.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2.  지속적으로 나드리콜을 이용해야 할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회원에 가입해야 함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1.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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